표준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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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예요. 근로시간·임금 지급 조건 등 기본 항목은 갖추고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 4곳이 눈에 띄어요. 특히 비밀유지 배상액, 경업금지 기간, 즉시 해지 조항, 연장근로 강제 조항은 근로기준법·판례 기준에서 무효 또는 다툼 소지가 큰 부분이라 서명 전 조정이 필요해요.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육계식품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홍길동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개시일) 근로자는 2026년 8월 1일부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개시한다. 제2조 (근무장소)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5층 사업장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지정하는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업무의 내용)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마케팅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 한다.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근로시간) 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시업시각은 09:00, 종업시각은 18:00로 하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으로 한다. ③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근무일 및 휴일) 근무일은 주 5일(월~금)로 하며,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제6조 (임금) ① 월 통상임금은 3,000,000원(세전)으로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10일에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상여금·수당·기타 급여의 지급여부 및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사회보험 적용여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9조 (비밀유지)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 및 업무상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한다. 제10조 (경업금지) 근로자는 퇴직 후 3년간 동종 업계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른다. 2026년 7월 25일 사업주 (주)육계식품 · 대표이사 김대표 (인) 근로자 홍길동 (인)
위험 조항 5건
- 제9조 (비밀유지)위험도 높음
손해액의 3배 배상 조항은 무효 소지가 커요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한다.”
왜 위험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을 금지해요. 손해액을 미리 3배로 정한 조항은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여지가 커서, 분쟁 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개선 제안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한다’ 정도로 완화하는 걸 권해드려요. 3배 배상 조항은 법적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만 커요.
- 제10조 (경업금지)위험도 높음
3년 경업금지, 보상 없음 — 무효 가능성 높아요
“퇴직 후 3년간 동종 업계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왜 위험한가요? 판례는 경업금지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①기간의 합리성 ②보상의 유무 ③보호할 이익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요. 3년은 통상 인정 범위(6개월~1년)를 크게 넘고, 별도 보상도 없어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개선 제안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단축하고, 그 기간에 상응하는 보상(예: 월급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하는 게 안전해요.
- 제11조 (계약의 해지)위험도 높음
‘업무 능력 부족 시 즉시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왜 위험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6조는 30일 전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를 의무화해요. ‘즉시 해지’와 사업주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해지하는 조항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개선 제안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해고예고 조항을 별도 명시해주세요.
- 제4조 ③항 (연장·야간·휴일근로)위험도 중간
연장근로를 무제한 강제하는 표현은 위험해요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행하여야 한다.”
왜 위험한가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해요. ‘수행하여야 한다’는 강행 표현은 근로자의 동의 요건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개선 제안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해주세요.
- 제2조 (근무장소)위험도 낮음
근무지 일방 변경 가능 조항, 범위가 너무 넓어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지정하는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
왜 위험한가요? 근무장소는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예요. 사업주 재량으로 무제한 변경할 수 있게 하면 원거리 전보 시 분쟁 여지가 있어요.
개선 제안 ‘동일 시·도 내 사업장’ 등 지역 범위를 한정하거나, 원거리 전보 시 근로자와 협의한다는 단서를 추가해주세요.
누락 조항 4건
수습기간 조항이 없어요
왜 필요한가요? 정규직 채용 시 수습기간(통상 3개월)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채용 즉시 정식 근로자로 간주돼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채용 후 적응 기간을 활용하기 어려워요.
추가 제안 ‘근로 개시일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임금은 통상임금의 90%로 한다’ 정도로 신설을 검토해보세요.
임금 구성항목이 명확하지 않아요
왜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만 기재된 현재 조항은 위반 소지가 있어요.
추가 제안 기본급·직책수당·식대 등 항목별 금액과 계산 근거를 표 형태로 명시하는 걸 권해드려요.
퇴직금 관련 조항이 빠져 있어요
왜 필요한가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발생해요. 지급 방식(퇴직금/DB/DC)이 명시되지 않으면 분쟁 시 근로자에게 불리해요.
추가 제안 퇴직급여 지급 방식(예: 퇴직연금 DC형)과 부담금율을 명시해주세요.
취업규칙 준용 조항이 없어요
왜 필요한가요?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 규정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 근로자가 실제 취업규칙을 열람할 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추가 제안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업장 게시판 및 사내 인트라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도의 접근 방법을 명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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